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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거리/시사

"박원순 서울시장 불법사찰" 말이냐 막걸리냐?



 뭐 뀐 놈이 성을 낸다고...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지시로 "암행감찰반"이 강남구 구청직원의 비리를 적발해서 수사중에 있는데, 이를 거꾸로 구청직원이 불법사찰을 지시했다고 "직권남용"이라며 박원순 시장님을 고소하는 사태가 생겼다. 


 이건 뭐 범인이 범인을 추적하던 형사를 고소한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이 직원의 말은 


 "지방자치법 171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보면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보고 받거나 서류와 장부를 감사할 수는 있으나 법령 위반 사항에 한해 통보를 한 뒤 실시 하도록 돼 있다"


 라고 하는데, 나름 내사의 한 부분인데 미리 언질을 하고 비리를 잡으라고? 그게 말이냐 막걸리냐? 자기가 돈을 150만원 받아 쳐 드신건 괜찮은 거고 말안하고 감사나왔다고 그게 불법이라고? 구청직원이라고? 구청은 서울시 산하의 기관중 하나이지 않은가!!


 이에 맞서 서울시 측은 "지방자치법에 법령위반사항에 한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적·예방적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맞서고 있으며 당연히 이게 옳은 말이다. 미리 언제 감사나온다라고 하고 감사를 하면 이게 적발이 될 일인가!!


 "금품수수 행위 등은 공무원법 및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로 이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한 것"이라며 "혐의공무원을 조사하는 것은 금품 등의 수수행위가 현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목격해 현장에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백번 옳은 말씀!! 공직자가 비리를 쳐 드셨으면 그에 맞는 사과와 책임이 선행이 되어야지 고소라니...


 휴...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나 보다. 거의 유일하게 자릿 값 하시는 분한테 이게 무슨 짓인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23001505742&RIGHT_MANY_TOT=R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593535&ctg=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