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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여행/호주

변경된 457 비자에 관하여...




참 오랜만에 글을 쓰는 것 같다.

한국에 업무 보고차 들어갔다가 얼마전에 호주로 돌아 왔는데, 457 비자 관련 변경사항 때문에 애를 좀 먹었다.


결론은 작년 11월 부로 457 비자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되었다.


기존에는 호주내 사업자가 고용을 하던지, 해외 사업자가 파견을 하던지 457비자로 모두 같았으나, 현재는 호주내 사업자가 고용을 할 경우에는 40X비자가 되었고(X의 경우는 고용주의 업태에 따라서 갈라진다. 일반 사업체인 경우, 혹은 정부관련인 경우...) 457비자는 오로지 해외 파견일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대사관과 일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일단 457비자의 경우는 설정된 기간이 없다. 4년에 2년 갱신 이런 것은 없었다. 나도 다른 사이트들을 뒤져가며 알아낸 사실이였는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게다가 2년 이후 영주권 시험 같은 제도따위는 전혀 없었다.


이번제 진행을 하면서 다시 정리된 사항에 대해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글을 쓴다.


457비자의 경우는 갱신이라는 개념은 없으며, 구성원 추가는 가능하다. 예를 들면 457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만료 일자가 지나서 갱신을 하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구성원 추가의 경우 결혼이나 출산등의 이유로 자신의 비자에 가족이 추가되어야 할 경우 추가할 구성원에 대해서는 457 비자를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는 전체적인 심사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서류의 준비는 어렵지 않으나 비용은 동일하다.


간단하게 비자심사의 진행 순서를 정리하면,


1. 스폰서쉽 심사 : 회사가 받는 심사로, 회사가 파견을 보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심사한다.

-> 회사가 파견 업무를 이상없이 보낼 수 있는지 역량을 심사하는 단계인데, 파견의 사유가 호주에 도움되는 사항인지를 심사하는 단계다. 웬만한 회사의 경우 아무 문제 없이 서류만 잘 내면 통과가 된다.


2. 노미네이션  심사 : 회사가 비자 대상자를 스폰서를 하겠다는 내용의 증명

-> 파견자가 받는 심사로 파견의 사유와 파견자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단계 이다. 457비자와는 별개로 심사가 필요하며, 심사 비용도 별개로 들어간다.


3. 457 비자 심사 : 파견자의 세부사항을 심사하는 단계

-> 이 단계에서 노미네이션이 끝난 대상자의 가족이나 능력등을 다시한번 심사를 하게 된다. 대부분 노미네이션이 끝나면 서류만 제대로 있다면 이상이 없이 끝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 부분인데, 해당 부분은 서류 제출 이후 요청서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 주의사항


모든 서류들은 반드시 한국에 있을 때 접수가 되어야 한다. 접수 이후에는 출국을 해도 상관 없으나, 접수전에 출국을 하고 다른 사람이 접수를 대행해주게 되면 절대로 안된다.


다른 서류들은 영문 공증을 받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언제나 문제는 건강검진에 있다. 현재 모든 병원이 예약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비자신청과 동시에 예약을 해야 한다. 시간을 빡빡하게 잡고 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으며,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는 호주에 와서 Medibank health solution에서 받을 수 있기도 하다. 다만 그 경우 비용이 더 비싸고, 영어가 안되면 아주 고달프다. 반드시 한국에서 완료하고 가는 편이 훨씬 편하다.


모든 단계는 한꺼번에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반드시 대사관 비자과에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한다. 비자과에서는 최대한 도움을 줄 것이고 명확한 답을 내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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