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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거리/시사

"임대 논란" 리쌍 쌍피인가...


2013/05/22 - [안주거리/시사] - "리쌍 임대 논란" 임차인의 편지...

2013/05/24 - [안주거리/시사] - "임대 논란" 리쌍 쌍피인가...



 현재 1층의 곱창집과 임대논란이 일고 있는 리쌍은 2층의 일본 음식점과도 동일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는 기사를 봤다. 대충 살펴보니 거의 동일한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금액이 1층 곱창집에 비해 적기 때문에 묻힌 듯 싶었다. 게다가 1층의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트위터를 통한 대응을 해서 일이 커지게 만들었는데...


 루머에 따르면 리쌍의 원래 계획은 임차인들이 모두 나간 뒤에 1층과 2층을 합쳐 주점을 운영하려고 했었다는데...현재 돌고 있는 것 처럼 곱창집을 운영할 생각이 아니라는 루머도 돌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권리금" 이라는 녀석이 문제가 되는 건데...리쌍의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아래 임차인이 편지에서도 쓴 것 처럼 "도의적" 으로 5년으로 연장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인 것인데...일이 이렇게 번지면서 만일 곱창집을 5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한다면 2층인 일식집도 역시 같은 결과를 내야 하니 리쌍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답답할 것 같다. 


 게다가 두개의 층을 5년 연장해 버리면 금전적인 손해는 둘쨰 치고 정말 살아있는 활불이 될 것 같은데...개리의 기사를 보면서 "여지껏 양보만 하고 살았는데..."라는 부분이 굉장히 슬프게 들린다. 사실 이 둘의 멘탈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한데다 굉장히 모질지 못하다. 단순하게 말해서 굉장히 순진하고 착한데...(허니 패밀리 시절부터 팬이였던 나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모질게 대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질 끌려 온것 같다. 


 1층과 2층 모두 계약기간이 만료 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여론 몰이로 "갑"을 만들어 이렇게 까지 까고 있으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것이다.  아무쪼록 이 상황이 모두 행복하게 끝났으면 하고 바래본다.(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추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권리금" 이라는 녀석을 조사를 해보았고 해당 내용을 첨부한다. 


 먼저 권리금이란 "토지나 건물 따위를 빌릴 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이용권을 가지게 되는 대가로 빌려 준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 을 뜻하며 이는 건물주가 받기도 하며 전 임차인이 받기도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애매한 문제인데, 이유는 이 금액의 크기에 대해 정해진 규칙이나 법이 없다는데 있다.(물론 서류상의 기입은 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 금액이 필요하게 될까? 일단 첫번째로는 "자릿세"가 있다. 흔히 말해 유동성이 높아 장사가 잘되는 구역에서는 이 금액이 책정이 되고 대부분 "건물주"에 의해 책정이 된다.


 그리고 두번째 로는 "시설비"가 있다. 장사를 하기 위해 미리 설치를 해 놓은 장비들의 가격인데, 음식점의 경우 요리 시설이나 카드기, 공조장치 등등의 시설비가 있고, 이는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 이번 사건에서 1층 곱창집 주인이 말하는 부분은 바로 이 시설비에 대한 투자도 한 몫 하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을 개조하거나 구조변경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말짱 도루묵이 된다. 다만 그것도 "건물주" 만이 가능한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업 권리금" 이라는 녀석이 있다. 이는 학원 등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 해당이 되는데, 고객을 그대로 넘기면서 받는 금액이다. 어떻게 보면 자릿세와 일맥 상통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전 임차인의 노력 결과에 따라 얻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다. 


 사실 살펴보면 "건물주" 인 경우는 권리금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다. 그러므로 억울하면 건물을 사면 된다(?).


 헛소리는 그만 하고 그러면 이 "권리금"이란 녀석을 어떻게 주의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남는다. 사실 악덕 건물주와 부동산이 짜고 권리금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믿은 부분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뿐인데, 이번의 경우에서도 본 것 처럼 절대 구두상의 발언은 믿으면 안된다.(전 주인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다.)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의 "다음 임차인에게 100% 받는다." 라는 식의 발언은 믿으면 안되고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식으로 계약서 상에 남겨 두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떄문에 건물주의 마음대로 권리금을 조정할 수 없다. 


 사실 많은 장사를 하는 분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의 말을 듣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이다. 이런 이슈가 터진 김에,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알려져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12&aid=0002429756


2013/05/22 - [안주거리/시사] - "리쌍 임대 논란" 임차인의 편지...

2013/05/24 - [안주거리/시사] - "임대 논란" 리쌍 쌍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