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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여행/호주

호주에서 457 비자로 아이 출산하기




먼저 말을 하자면, 457 비자로 호주내에서 아이를 출산하기란 아주 고달픈 일이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호주에서 출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이나 영주권 따위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게다가 병원비가 정말 ㅎㄷㄷ 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경우 한국에서 출산하길 바란다.


다만 이글을 검색해서 찾아 들어온 경우는...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 하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일을 정리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블로깅을 한다.


먼저 457 비자는....아무런 혜택이 없다. 정말로 어떠한 혜택도 없고, 모든 병원 비용이 100% 청구 되며, 이를 돌려 받을 길도, 보험이 안된다면 방법이 없다.


일반적으로 사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457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보험은 있을 테지만, 가입 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임신/출산에 대한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00% 금액을 지불 해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팁을 준다면, 1년 이상 있을 경우 제출한 병원비를 돌려 받을 수도 있다. 1년 내에는 임신/출산 관련 항목이 적용이 되지 않으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기간내에 받은 병원 진료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면, 어느정도는 1년 뒤에 보상 받을 수도 있다.(내 보험의 경우 2년 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년도에 보험 처리가 가능했다.) 먼저 전화로 반드시 적용 가능한 기간을 문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절대로! 영수증을 버리면 안된다. 모두 모아놔야 나중에 처리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단계를 시작해 보면, 한국에서의 일정과 거의 비슷하다. 일단 먼저 테스트기등의 단계를 거쳐 임신 사실을 확인 한 뒤에, GP를 방문 한다. 그 곳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임신 확정을 짓고 나면, 혈액 검사를 하러 가야 하는데, 병원근처에 있을 경우 간단하게 마무리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따로 혈액검사를 하는 곳으로 가서 피를 뽑아야 한다.


첫 번째 혈액검사의 경우는 검사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ㅎㄷㄷ 하다. 대략 한국돈으로 80만원이 조금 넘는다. 놀라지 않길 바란다.


이후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혈액 검사도 하고, 초음파검사도 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는데, 별로 어려운 것은 없다. 비용이 비싸다는 점을 제외하면(혈액 검사는 평균적으로 10만원 정도 들고 초음파는 20만원 정도가 든다.) 병원에서 지정해 주는 곳을 찾아가서 하면 된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원할 경우 성별도 모두 알려주고 하기 때무에(호주인들은 일부러 물어보지 않는다고 한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는 편이 더 좋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대부분 물어본다고 한다.) 금액적인 부분만 제외하면, 한국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된다.(돈만 있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출산일이 다가올 때면, 미드와이프를 만나러 종합 병원에 가야 하는데, 여기서 대부분 어려워 하게 된다. 종합병원은....한국 병원이 없다. GP의 경우는 한국인 의사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서 갈 수 있는데(이전에 포스팅 한 것처럼, 주소를 옯겨야 하긴 한다.) 종합 병원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다만, 통역사가 붙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역사를 붙여서 진료를 받으면 되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미드와이프를 만나서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게되고, 출산을 위해 병원을 예약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보고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한 500만원 정도 한다....자연분만이...제왕절개면 100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다, 딱 보면 웃음밖에 안나온다.)


이제부터 중요한데, 선택을 해야 한다. 호주에서 출산을 하는 방법과, 한국으로 가서 출산을 하고 돌아오는 방법. 이 두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호주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는, 아이가 457비자에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비용이 정말 ㅎㄷㄷ 하고, 한국과는 출산 문화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밤에 신랑이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밥도 챙겨가지 않을 경우 시리얼 따위 밖에 안나온다. 결국 비자에 자동 등록이 된다는 점만 제외하면, 여기서 출산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으로 가서 출산을 하는 경우는, 아까 나왔던 ㅎㄷㄷ한 비용의 병원을 예약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다시 GP에게 돌아와서, 비행이 가능하다는 허가증 같은 것을 써달라고 해서(임산부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증이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다.) 한국으로 가서 출산을 하고 오면 된다. 이후 아이를 457에 올리기 위한 작업이 필요 한데, 비행기 비용까지 모두 합해도, 병원비보다 싸다. 고달프긴 해도...이 방법이 더 낫다.


문제는 아이를 457에 올리는 과정인데...이렇게 아이를 올리려면, 한번 더 457비자 발급 관련 프로세스를 진행 해야 한다. 간단하게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 자체를 재심사 받아야 하는데, 들어가는 서류, 비용은 모두 동일한데다가(당연히 아이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아이의 출생 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한다.


역시나, 건강 검진 관련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이전에는 절대로 호주에 들어오면 안된다. 이후 비자 재심사가 이루어 지고 나면, 아이는 정상적으로 비자에 올라가게 되고, 이상없이 출산 관련 과정이 마무리가 된다.


이후, 1년이 지나면, 모아뒀던 영수증으로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때 그냥 해줄 수도 있으나, 안해줄 가능 성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호주에서의 출산은 안하는 편이 좋다.


영주권이 있거나, 시민권이 있으면, 이 모든 과정이 거의 무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되는 사람은 이런 저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