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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여행/호주

457 비즈니스 비자(Long stay)




호주에 오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위킹으로 많이들 오는 편이고, 직장인 들이 457비즈니스 비자를 끊어 방법, 그리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라면, 간단하게 여행 비자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다. 나의 경우는 2년전에 회사에서 업무차 여행 비자를 가지고 와서 1회 연장을 해서 있다가, 이후 파견직으로 결정 나면서, 457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들어와 있는 상태 이다.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까다롭지는 않으나, 매우 귀찮은 작업이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면야 아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아주 많다.


 457 비자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호주 내의 사업자가 초청을 하는 방법과, 해외 사업자가 파견을 보내는 방법이다. 이 두가지에서 무엇에 해당 되느냐에 따라 신청 및 조건이 조금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 많이 알려진 방법이며, 인터넷 상에서의 참고 할만한 자료도 많이 있지만, 난 후자였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넉넉한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는


  1. 457관련 서류 접수

  2. 서류 심사

  3. 추가 서류 요구

  4. 임시 비자 발급

  5. 비자 발급 완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3. 추가 서류 요구이다.


이 추가 서류에는 심사시 미진된 서류들에 대한 요구 뿐만 아니라, 건강 검진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다. 호주 비자의 조건상, 457심사시에는 반드시 해외에 거주중이여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건강검진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출국을 하면 안된다.


 3번까지 진행된 상태라면, 출국을 해도 좋은 상태이며, 일단 입국시 여행비자로 입국이 된 뒤에, 457로 비자가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


 각 단계별 서류들에 의한 설명을 하자면,


1. 457 관련 서류의 경우 여권 사본과, 추가 여권 사진이 필요 하며, 조건에 따른 요구 서류들이 필요 하다. 기본적으로 필요 한 것은, 호주 내의 보험 가입 증서가 필요 하며, 연봉 계약서 역시 필요 하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등본과 다름)가족관계 증명서(가족이 있을 경우) 이고 추가적으로 대사관측에서 받을 수 있는 신청 서류(Subclass 457 visa 신청서인 From 1066), 그리고 아이가 있을 경우 신청 서류(18 미만 자녀에 대한 비자 발급 동의서 Form 1229)가 필요하다. 



보험가입 증서의 경우, 메디뱅크나, 오스트레일리안 유니티 같은 호주 보험사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1인당 1년 기준으로 거의 3000불 가량 하는 것으로 기억한다. 되도록 이면 메디뱅크를 하는 것이 시드니 기준으로는 좀더 수월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 이유는 그러면 안되겠지만, 아퍼서 병원에 갈 경우 보험처리가 좀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나는 오스트레일리안 유니티인데, 병원에서 바로 되지가 않고 따로 신청을 해야지만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절대 신혼에 애를 가질 계획이라면, 한국에서 출산을 하고 오는 편이 좋다. 모든 보험은 임산부 관련 진료의 경우 가입후 1년 미만일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질 않는다. 호주의 병원비가 아주 ㅎㄷㄷ 하기 때문에, 맨 정신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든경우가 많다. 물론 이곳의 사람들은 메디케어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어, 거의 공짜라고 보면 된다.(시민이나 영주권이 있을 경우)


 연봉관련해서는, 이민성 내에 해당 직종에 따른 연봉 표가 있어, 그것 보다 높아야지만 승인이 이루어 진다. 실제로 그렇게 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렇게 계약서를 써서 제출을 해야지만 승인이 이루어 진다.


 그리고 회사에서 보증서(스폰서보증을 하겠다는 각서 비슷한 것)를 써서 같이 제출을 해야 하며, 그 밖에 회사관련 서류들도 필요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대사관 측에 문의한 뒤에 필요한 서류들을 회사내의 재무팀이나, 영업지원팀같은 곳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호주 현지의 협력사등의 협력 요청서 같은 것도 같이 제출이 되면 거의 100% 승인이 난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모든 서류들을 공증을 받아야 한다. 한글로 작성이 된 서류들은 공증사에게 영어로 인증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서류를 신청비(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바꿔서 제출. 현금 제출이 아님)와 함께 제출 하면 1번 단계가 완료가 된다.


 이후 일주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있는데, (만일 일주일이 지나도 요청이 오지 않는다면, 대사관에 다시 요청을 하면 더 빨리 해준다.) 이 이후에 건강 검진을 위한 서류를 보내온다. 이 서류는 이 단계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한다. 해당 서류를 인쇄를 해서 지정된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하는 곳이 있다.(지정 병원은 강남 세브란스, 삼성의료원 등이 있다.) 이때 반드시 여권사진을 지참을 하고 가야 하는데, 간단한 X-ray를 찍고 인터뷰를 하는 검진이므로 지참물만 가지고 간다면, 별 탈없이 끝날 수 있다.


 이후 건강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 지는데, 이때 찍은 X-ray사진과 인터뷰 내용을 호주 의사가 보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때에도 독촉 전화를 하면, 더 빨리 해준다.


 여기까지 오면, 메일로 임시비자가 발행되었다는 내용의 메일이 오고, 호주로 출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이다. 일주일 정도 뒤에 정식 메일이 날아 온다.


 457비자의 경우는 만기 4년이며, 2년을 주기로 갱신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전자의 케이스는 2년 뒤에 영주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